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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폭발물 설치 글 붙인 남성 입건… "전세사기 피해 힘든 상태서 범행"

정운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입력 2024-09-22 19:29 수정 2024-09-22 19:31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벽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구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벽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찰은 폭발물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독자 제공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 건물 내부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폭탄 설치 건들지마' 등의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4층짜리 이 건물에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건물 내부를 확인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입주민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쓴 목적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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