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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낙찰되자 범행… 인천 '폭발물 설치' 낙서 사건의 전말은

백효은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입력 2024-09-23 19:35 수정 2024-09-23 20:05

건축왕에 보증금 7800여만원 떼여
전세대출 상환에 '고금리 신용대출'
정부 특별법 저금리 대환은 거절당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벽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구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벽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찰은 폭발물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독자 제공

인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 복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낙서를 한 남성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근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오피스텔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촉발식 폭탄 설치 건들지마' 등의 낙서를 한 30대 A씨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의 피해자다. (9월23일자 6면 보도=허위 폭발물 설치 글 붙인 남성 입건… "전세사기 피해 힘든 상태서 범행")

2021년 8월 이곳에 입주한 A씨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7천8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전세대출 상환 유예, 저리 대환대출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되기 전에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을 갚으려고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그는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용대출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최근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이사를 해야 했다.

낙찰자가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오피스텔에는 지금도 남씨 사건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집주인 행세를 했던 남씨의 공범 B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낙서와 달리 건물 내부에는 폭발물이 없었으나, 입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매를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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