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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00일,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4-10-01 20:00 수정 2024-10-01 20:35

'F' 비자 대상 확대… 현장 '글쎄'

노동계, 책임자 처벌규정 요구도

[포토] 참사100일 맞은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 2024.1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흐른 시점에서 향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남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외에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F계열' 비자 노동자로 확대했다. 이는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4명이 F계열 비자(재외동포 11명, 영주권자 1명, 결혼이민자 2명)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포토] 참사100일 맞은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아리셀 참사 100일을 맞은 1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이 녹슨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돼 있다.2024.10.0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또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아리셀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일괄적인 안전교육 대책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이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대피요령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내 실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안전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리셀 관계자도 초반에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 규정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아리셀 불법파견 사례처럼 법과 제도에 더 취약한 대상인만큼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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