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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 끝낸 광주시체육회, 연말 회장 보궐선거 전망

이종우
이종우 기자 ljw@kyeongin.com
입력 2024-10-23 07:29

소승호 회장, 대법 상고 포기 밝혀


사진은 광주시체육회
사진은 광주시체육회. 2024.10.9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광주시체육회 회장 공백 장기화·법정공방 관련 조속한 정상화 요구 목소리(10월11일자 6면 보도="회장 공백 식물체육회 그만" 광주시 종목단체 반발)가 나오는 가운데 1년6개월 이상 끌어온 '소송전'이 마무리된다. 소승호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12월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소 회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시체육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후 저는 시 체육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싶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 경영학 학사학위 취득을 졸업으로 표기한 부분이 문제가 돼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제가 졸업 당시에는 경영학과 졸업증명서를 발급했기에 허위 기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2심 판결문도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부분이 있었기에 상고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억울함을 떠나 시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저는 시 체육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 회장이 대법원 상고 포기를 밝힘에 따라 시체육회는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회장 보궐선거를 오는 12월 말께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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