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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아파트 이웃 5명에 중형

윤재준·김대현
윤재준·김대현 기자 kimdh@kyeongin.com
입력 2013-02-19 00:24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적장애 자매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60대 이웃사촌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안기환)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 자매중 언니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 등)로 기소된 황모(61)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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