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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로라 공주' 경고… "자극적인 성적 표현과 대사 지적"

박주우
박주우 기자 neojo@kyeongin.com
입력 2013-07-27 17:07

   
▲ 방통위 오로라 공주 경고 /MBC '오로라공주' 방송 캡처
방통위가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로라 공주'가 비윤리적 내용과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을 수차례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오로라 공주'에 나온 자극적인 장면과 대사를 문제 삼았다.
 
앞서 '오로라 공주'에서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다른 집 남자들은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거나,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등 성적농담 및 저속한 표현을 수차례 방송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효과음 처리를 했지만, 등장인물이 욕설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 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 오로라 공주 경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로라 공주 정말 경고 받을 만하네요", "방통위 오로라 공주 경고 잘했다", "대사가 좀 심하기 했네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는 오로라 공주 징계 이유에 대해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건넨 저속한 표현,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의붓어머니의 비윤리적 행동 및 성적 농담 등이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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