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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내년부터 무심코 썼다가는 과태료 200만원… 네티즌 '황당'

입력 2013-10-12 11:16

   
▲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정이나 기업에서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미래부는 900㎒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다른 기기와 전파 혼신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T가 지난달 중순 6개 광역시에서 개시한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 서비스와 관련 있다. KT가 LTE-A에 사용하는 900㎒ 대역 주파수가 무선전화기 주파수 대역과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선 것은 KT의 LTE-A 때문만은 아니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은 이미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2013년 12월31일로 정해졌다.
 
작년 말을 기해 지상파 TV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처럼 무선전화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다.
 
모든 무선전화기가 교체 대상인 것은 아니다. 기기에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산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방식일 확률이 높다.
 
내년 이후에도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등 허가받은 무선국에 장애를 미칠 수 있어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래부는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 대역 무선전화기 수는 8만∼9만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년부터 불법 주파수 사용자가 될 상황에 놓였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미래부 홈페이지에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안내문' 관련 설명이 올라간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로 인해 기기 교체 비용에 대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현행 전파법은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에도 손실 보상이나 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정말 말도 안된다", "멀쩡한 전화기를 왜 못쓰게 하는 거지?",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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