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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당시 운항 맡은 3등 항해사 "규정대로 운항했다". 특별취재팀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모씨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 순간 운항을 맡았던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가 사고 순간 규정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사관계자와 승무원 등에 따르면 세월호 3등 항해사 박씨는 침몰 사고 당시 평소 속도에서 변침(배의 방향 전환)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3등 항해사 박씨는 사고가 난 구간(맹골수도)의 여러 차례 운항했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등 항해사 박씨는 인천에서 제주로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올라갈 때는 여러 차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 승무원들도 "박씨가 인천으로 갈 때 운항을 맡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중간수사 발표에서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에 대한 혐의로 운항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한 변침을 해 선박을 침몰시킨 점을 적시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히며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선장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세월호 선장 이씨는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무려 5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선장 이준석(69)씨는 탈출 당시 부상당한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을 호소에 병원치료를 받았다.
해경은 병원 치료를 받은 이씨가 조사를 받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등항해사 박씨는 진술을 거의 못할 정도로 공황상태에 빠졌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한 차례 실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