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세월호 침몰]안전행정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입력 2014-04-22 14:47

단원고.jpg
▲ 세월호 침몰. 21일 안산 단원고 정문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와 꽃이 놓여 있다. /조재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한다.

22일 안전행정부는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습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피해가족 지원에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히 특교세를 요청했고 안행부는 그 중 일부를 우선 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17일에도 진도 사고현장의 응급구호와 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진도와 안산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재정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