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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선원들 줄줄이 구속 '조타실 모여 10분간 아무것도 안 해'

입력 2014-04-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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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의 선박직 승무원 전원이 모두 사법처리 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 조타수 조모(56)씨를 구속한 데 이어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22일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6)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또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를 체포하는 한편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세월호의 선장, 1·2·3등 항해사, 기관장, 1·2등 기관사 등 선박직 승무원 전원이 모두 사법처리됐다.

이들에게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승객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도주한 책임 등을 물어 각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가 처음 적용된 선장 이준석 씨를 상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다른 선원 2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이들도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고자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정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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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22일 오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앞 사고 해상에서 군.경해경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진도/임열수기자

수사본부는 승선자 400여명의 '카카오톡'을 압수, 출항 전부터 사고 이후까지의 메시지와 위치 정보 등을 따로 분류해 사고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사본부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확보한 침몰사고 전 세월호의 항적 기록을 활용해 사고 원인인 '변침'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둘 다 경험이 적은 '초보'로 파악된 가운데 변침을 둘러싼 이들의 진술도 다소 엇갈리고 있어 자료의 면밀한 분석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승객 퇴선 명령 여부'를 둘러싼 진술과 선원들이 전용통로를 이용해 탈출했다는 의혹, 조타기와 엔진 고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진도 해상관제교통센터(VTS) 분석 결과 조타실에 모여 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사고를 알고도 10분 가까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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