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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한반도 상륙]피해 줄이려면…

김태성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8-23 제2면

고층건물 옥상 오르지 말고
전신주·가로등 만지면 안돼
맨홀·공사장 근처 접근금지


제19호 태풍 '솔릭'이 수도권을 관통하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태풍이 오기 전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한다. 테이프를 붙일 때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유리창 파손을 막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고 하수구나 집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태풍 경보 때는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어야 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하수도 맨홀·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고 전신주·가로등·신호등을 만져서도 안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태풍이 불 때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해안지역에서는 해안가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으며,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수욕장 이용도 금지된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22일부터 침수위험 차량을 긴급 견인하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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