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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환경에너지센터 '환경개선기금 전용' 논란

김영래·손성배 김영래·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11-13 제1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서 관리
동의절차 없이 착공비 390억 투입
수공측 "환경개선사업 투자" 해명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관계기관 협의없이 시화MTV내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시설인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나서 논란(11월 1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1천588억원)가 수공 돈이 아닌 MTV 조성 등에 따른 출연기금으로 드러나 임의 사용(전용)논란에 휩싸였다.

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경우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적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수공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환경개선기금은 과거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 수질 개선 및 시화·반월산단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지속위를 구성한 뒤, 수공이 시화호 북측간석지인 MTV와 남측간석지인 송산그린시티 개발 이익금(수공 자금 선 투자)을 통해 환경개선특별대책 비용으로 4천471억원을 조성·운영되는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따라 지속위에서 운영 방안을 협의·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 중인 환경에너지센터는 지속위의 동의절차가 생략된 채 수공이 지난 6월 390억원을 투입, 센터 건립에 착공했다. 또 44억원 상당의 센터 부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실이 지속위에 발각됐다.

이같이 수공의 일방적 사업 진행에는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7기' 지속위 위원의 공석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기' 지속위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0월 말 종료됐다.

6기 민간 위원을 지낸 A 전 위원은 "기금은 법적으로 지속위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지만 환경센터의 경우 수공이 임의로 기금을 전용했다"며 " 지속위에서 동의한바 없고 부지 소유권과 사업주체도 수공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다. 향후 안산시와 시흥시, 수공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선 조치, 후 승인'식의 입장을 내놨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기금' 관련 정정보도문]


경인일보는 2018년 11월 13일자 1면 '수공환경에너지센터 기금 전용 논란' 등 8개 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기금의 임의 사용을 위해 민간위원을 3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공의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구상단계부터 지속위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이고, 지속위의 역할이 계획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위 도시계획분과에서 전문가 및 민간위원을 17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으며, 수공의 사단법인 출연금 역시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산 YMCA는 환경개선기금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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