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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의 한국재벌사·149]롯데-21 최순실 게이트 연루(상)

이한구 기자 발행일 2020-03-03 제12면

신동빈, 면세점 사업 청탁 '혹독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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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13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특허 취득 관련 도움 정황
崔연관 K스포츠재단 설립
70억 제공 뇌물공여 혐의

"미르재단과 몇개월만에
총 900억원 기부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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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창업주 일가가 한번에 법의 심판대에 선 경우는 한국재벌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오픈게임'에 불과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보다 혹독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김세윤)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것이다.

>> 박근혜 前대통령과 독대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면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기업들에 허탈감을 줬다.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판시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이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6월 10일 롯데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직전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기부한 출연금 70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묵시적으로 청탁했고 그 대가로 뇌물 70억원을 K스포츠에 기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의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4길 15-5이고 체육을 통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이 재단은 2016년 1월 12일 설립허가 신청을 하자 바로 다음 날 허가가 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초스피드로 법인설립 허가를 내 준 사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곳뿐이었다.

2016년 10월에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졌는데, K스포츠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한달여 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2016년 8월 선데이저널에서 청와대와 미르, K스포츠재단의 유착관계를 취재한 기사를 내보냈다. 두 재단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관련이 깊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청와대 유착의혹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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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로부터 독점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더블루K' 라는 회사는 재단 설립 하루 전인 2016년 1월 12일에 세워졌는데, 검찰 조사결과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최순실로 밝혀졌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인사로 최태민 목사의 5녀로 확인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 몇 개월 만에 각각 486억, 380억 등 약 900억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2015년 10월에 설립된 미르재단과 2016년 1월에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그간의 의혹"이 있다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한구 경인일보 부설 한국재벌연구소 소장·수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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