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하루만에 '재의' 요청

김연태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3-05 제1면

"지역간 의석불균형 심각하게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 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여야는 이번 획정안이 인구 규정과 농·산·어촌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안위는 이날 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간 의석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 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해 발표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재획정시 이같은 합의를 반영해 원활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요소가 있을 경우 한차례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다시 마련하게 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확정은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17일 전인) 16일까지"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