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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100만 대도시 수원·고양·용인 '특례시'…광역시급 위상 '기대와 우려'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0-12-14 제14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된 경인일보 지면들. /경인일보DB

공무원수·예산 상대적 차별 해소
권한 확대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방의회도 독립성·전문성 강화

지방정부간 위화감·갈등 소지도
공포 1년뒤 시행… 관련 법률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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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지방 정부가 연내 통과를 주장해 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 분권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도에서는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그동안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향후 이런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 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 이양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 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 소송의 기준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 입법·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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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영의 목소리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돼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 분권 실현에 진전을 이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신 특례시 도입은 지방 정부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 분권 역사의 새 출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방 의원의 역할과 역량이 평가절하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1로 제한한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역시 조직 편성 권한이 제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묶여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형태와 모습인가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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