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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1심 집유…감염병예방법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1-13 14:45:32

수원지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특경법상횡령·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유죄'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이만희총회장출석 (8)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3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이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해외 순회 강연 경비 등으로 6억여원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 등 신천지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은해 11월12일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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