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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용인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아이의 삶 파괴하는 범죄인데, 처벌 수위는 너무 낮아…

공지영 공지영 기자 발행일 2021-02-22 제14면

'용인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 연속 보도와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방향은' 기획시리즈. /경인일보DB

'정인이 사건' 공분 이어 또 터져
대법원 양형기준, 살인보다 낮아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목소리
미수사건도 특례적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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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3일 앞둔 지난 8일, 용인에서 또 다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바쁜 엄마 대신 이모와 함께 살던 10살 초등학생이 욕실 바닥에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둘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엔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용인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아이를 돌보던 이모와 이모부의 소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부터 학대가 시작됐고 욕조에 아이의 머리를 강제로 담그는 등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공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그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은 들끓었습니다.

경인일보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방향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아동학대 처벌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외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합니다. 영국의 다니엘 펠카 사건 등의 가해자는 물론이고, 미국의 엘리 존슨 사건 등도 1급 살인죄로 기소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도 법정형이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보면 통상 4~7년으로, 10~16년을 받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사회적 질타에 경찰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대 범죄수사연구원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 지난해 5월 말까지 20건의 아동학대 치사 사건 중 11건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살인죄가 적용된 울산계모사건에서 당시 1심 재판부는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성인의 맨손과 맨발이 흉기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8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 복부를 4회 때려 숨지게 한 친부도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재판결과들은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 가한 폭력은 이유를 불문하고 '고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의성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조계에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살인죄 중에서도 존속살해죄가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것처럼, 아동학대로 살해한 경우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와 사회가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면 살해미수 사건의 경우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 한 아이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과 처벌에 대해 토론 합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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