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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고물상 전용 '농지법 위반'…지자체·농림부 '감사 청구'"

이여진 이여진 기자 발행일 2021-03-18 제2면

참여연대·민변, 4년간 매매 '시흥 과림동 토지' 131개 필지 조사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발표 기자회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논·밭 3건중 1건 '투기의심' 사례
외지인 등 5명 '쪼개기 공동 매입'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미취득 상태
관리·감독 부처·광역단체 역할 방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외 다수의 외지인이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전답의 경우 18년 넘게 고물상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돼 투기·전용 행위를 근본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가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한 '농지법이 답이다(3월9일자 2면 보도="농지법 위반 초첨 맞춰 수사해야"…"농지취득 절차 강화로 재발 방지")'와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매매된 시흥 과림동 토지 중 지목이 밭 또는 논인 131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3건 중 1건 꼴(40여건)로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밝힌 투기 유형은 크게 4가지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형 ▲토지거래 가액이나 대출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유형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유형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 유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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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참여연대가 '농지이지만 고물상으로 전용된 농지법 위반 필지'로 지목하며 관할 지자체의 감사를 촉구한 시흥 과림동 7XX번지 일대. /카카오맵 캡처

과림동 7XX번지는 지난 2001년 등기부등본상 농지(밭)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지난 2019년까지 18년간 인근 3개 필지와 함께 고물상으로 영업했으며, 거래가액의 78.3%가 채권최고액이었고 서울 소재 외지인 등 5명이 공동 매입해 4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한다.

이곳에서 지난 2019년까지 고물상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18년 동안 고물상을 하다 2년 전인 2019년 갑자기 땅 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받았고, 현재도 원상복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땅을 '쪼개기 매입'한 5명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론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림동 일대에 산재한 고물상 대부분이 등기부상 지목으론 농지(전, 답 등)라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이라며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돼온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 소유주 대부분이 외부인이었다"며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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