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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의 유령, 청년니트]인터뷰|'청년기본법 발의' 이원욱 국회의원

경인일보 발행일 2021-05-04 제3면

최종 제정 청년기본법,취약층 구체적 정의 빠져…대상 알수 없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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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2021.5.3 /이원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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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에 취약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5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의 수립·조정·지원을 아우르는 기본 사항을 담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정의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은 2016년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다. 이원욱 의원은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복지증진에서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소외·부적응자, 재소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최종 제정된 법률에는 빠졌다.

이 이원은 "법에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다 보니 취약청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서 "취약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거나, 취약 청년지원을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의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8조는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또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이 없다는 것이 법 개정안 필요의 이유다.

이 의원은 "'니트(NEET)는 대표적인 취약 청년 계층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니트 청년이 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느냐 하면, 구직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펴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청년이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 위주의 교육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취업지원 시 인센티브와 취약청년지원금 등으로 해소하며, 장기적으로 교육·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나빌레라'를 언급했다. 나빌레라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방황하는 23세 발레리노 '채록'의 이야기다.

이 의원은 "할아버지가 보여준 채록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채록을 '날 수 있게'하는 힘이 된다"며 "국가는 취약청년, 청년 니트를 믿고 기다려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사회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양동민, 김성호차장, 이여진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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