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한신협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 주장
2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선 공약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도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광역도·시, 기초 시·군조차 '지방정부'라 부르지 못한다. 그저 '지방자치단체'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원인으로 헌법을 꼽았다. 이 회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야만 지금의 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로 표기할 수 있고,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염원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에 담겼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의 '주민으로서 자치권 소유'를 기본권으로 밝히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차기 정부에서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20대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에 담고,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완성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차기 정부 출범 시 국회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관련기사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