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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좌절 '지방분권 개헌'… 20대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정의종·권순정 정의종·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1-12-28 제4면

전국지방분권협·한신협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 주장

4면 한신협 지방 분권 협약 이행 촉구
2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선 공약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발의까지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지방분권 개헌'을 20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은 수도권 위주의 정책 집행의 예로 이건희 미술관 건설 지역 선정을 꼽았다.

그는 "서울 양천구갑을 지역구로 둔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건희 미술관 부지를 서울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 방식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준비하던 비수도권 40개 지역이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기 식으로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부가) 국민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내세웠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특정지역 국민만 해당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희미술관 서울 일방결정 사례들며 준비하던 40개지역 '어안 벙벙'
시군 지방정부 아닌 자치단체일 뿐 지적… 제기능 위해 개헌공약 필요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도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광역도·시, 기초 시·군조차 '지방정부'라 부르지 못한다. 그저 '지방자치단체'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원인으로 헌법을 꼽았다. 이 회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야만 지금의 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로 표기할 수 있고,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염원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에 담겼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의 '주민으로서 자치권 소유'를 기본권으로 밝히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차기 정부에서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20대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에 담고,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완성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차기 정부 출범 시 국회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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