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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2)] '경기북도 각각 대표발의' 김민철·김성원 의원 법안 분석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2-06-29 20:21 수정 2022-07-06 14:41

행정구역 개편 '우선' 특례 '일부만'… 김포 편입, 의견 엇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민철(민·의정부을)·김성원(국·동두천연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추진 방향성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

물론 두 법안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이기 때문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 발의 또는 재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두 의원이 남부와 분리된 별도의 자치도를 북부에 설치하는 구상을 처음 법제화하고, 추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법안들은 북도 설치에 초석을 놓게 될 것이다.

균형발전 초점 별도 법적지위 필요
법률적 근거 마련 공감대 형성 개정
관할 11·10곳 달라 "주민의견 수렴"
형평성, 국회 설득·정부 협치 강조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경기북도 설치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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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인 북도 설치가 먼저, 규제 완화와 행·재정 특례는 다음 단계
두 의원은 모두 경기북도 설치법 제정 목적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각종 인프라가 경기남부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며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별도의 행정,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두 법안은 행정구역 개편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규제 완화는 제외된 채 행·재정적 특례 일부만 김민철 의원 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북도라는 행정구역이 새롭게 설치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대상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때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를 논의해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고, 김성원 의원도 "북도 설치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설치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 규제 완화와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북부 편입에 대해 엇갈린 의견
두 법안은 경기북도 관할구역을 두고 서로 다른 기준과 지역을 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한강 기준 남북으로 나눠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등 10개 시·군을 북도 관할로 정했고, 김민철 의원은 여기에 김포시를 포함해 11개 시·군으로 정했다.

김포 편입 여부는 북도 추진의 관건이다. 김포는 접경지역이면서도 인구가 50만에 육박하며 공항, 경제 등 생활 인프라가 대도시 수준으로 발달해 편입될 경우 북도 전체의 인구, 재정 규모 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인수위와 김포시는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 대상 여론조사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편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도 "발의 당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김포시 편입 여부가 엇갈렸지만, 김포시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우려에 대해선 공감대 형성 필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형평성 문제다. '국가균형발전'이란 기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북도 설치를 마냥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과 정부 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도 북도 설치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라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회에서의 설득을, 김성원 의원은 정부와 도의 협치를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은 "북도 설치는 입법공청회까지 마치고 소위 논의 과정에 있어 경기북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국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더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김성원 의원은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고 윤석열 정부와 북도 설치 의지가 높은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의 협치를 이끌어 낸다면 타 지자체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두 의원 모두 규제, 재정 특례 대신 북도란 새로운 행정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우선해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며 특례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강원도 같은 경우 급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 각종 특례 등이 누락돼 개정을 하려 하지만, 기재부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현재 발의된 북도 법안들도 북부지역에 가해진 규제들에 비해 특례에 소극적이라 특례 포함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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