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제주·강원·세종 선례들 반면교사로… 특별법 "재정특례·규제완화 담아야"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2-06-29 20:22 수정 2022-07-06 14:40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 남·북부 불균형이 심화한 상태로 규제 완화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빈 껍데기'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의정부 신곡동 경기도청 북부청사. 2022.6.2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제 완화와 행·재정 특례가 우선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법안 통과 이후 재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북부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안에 명시된 '균형발전'이란 제정 목적도 북부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이끌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제주와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를 이미 출범시킨 지자체들은 어떠한 발전을 이끌고, 한계를 남겼는지를 통해 북도 특별법 추진 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 → 표 참조

특별법 제정 목적, 발전 방향을 이끌다
지난 2006년 출범해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이 특별법 제정 목적이다.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 국방의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 규제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자율적 개발계획이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립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2조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각종 공공기관과 인프라, 기반 시설을 대폭 증설했다.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명시했다. 각종 인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 등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18개 시·군에게 위임해 지역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재정지원 한계·누락 빈껍데기 비판
별도 조항 포함불구 정부 지원 줄어
이에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이 추진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 거점으로 설정한다거나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지는 국제 평화적 의미를 상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균형발전이 아닌 '경기북도 평화통일 특별도'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규제·재정 특례를 둘러싼 한계점
제주도는 특별법 제정 당시 재정 특례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항목을 제4조 국가의 책무 조항 내에 명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개발에 나선 제주도는 이양된 권한과 완화된 규제만큼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발전에 한계를 느낀 제주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추가적인 재정 특례를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강원도는 특별법에 행·재정적 특례와 규제 완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조항이 모두 빠져 '빈 껍데기' 법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법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고 10년만에 통과됐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주요 특례는 모두 제외한 채 특수 행정기구 출범에 의미를 뒀다.

강원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개정에 나선 반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등 전국 시·도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목을 매고 있어 추가적인 특혜는 불가능하다는 개정 반대론에 거듭 부딪치고 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도 중 유일하게 '재정특례(14조)'를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시켰지만, 행복도시와 정부청사 건립이 마무리되자 재정 지원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법률안 그대로 인용땐 발전 미지수

전문가들은 앞선 특별자치시·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재정 특례와 규제 완화를 우선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특별법에 부각해 인프라 구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00_7.jpg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