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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 서울 편입땐 자주재원 3400억 감소 불가피

신현정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입력 2023-11-08 20:36 수정 2024-02-07 15:03

김포시 전경 (17)
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면 시·군세와 같은 자주재원은 3천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따라 이러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김포시의 주장대로 되려면 최소 4천400억원 규모의 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가운데 이 정도 규모의 교부금이 배분된 적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체 재원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김포시가 징수한 도세는 4천271억원이며 시·군세는 4천261억원이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도세(보통세) 징수액의 3%인 징수교부금 102억원이 추가 재원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자주 재원 규모는 시·군세와 징수교부금을 포함해 4천363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보통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조정교부금으로 31개 시·군에 배분한다. 김포시는 27%로, 약 1천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약 5천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조정교부금 최소 4400억 돼야 상쇄
작년 최대 규모 노원구 2500억 불과
세수 변동없다 市주장과 달리 난망

'김포시 서울 편입해도 세수 변동 없다?'


반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체 재원으로 징수하는 '구세'에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50%만 해당해 지난해 결산 기준 분석하면 692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또한 시세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니, 233억원이 추가된다. 구세와 징수교부금을 합산하면 자체 재원은 925억원이 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시세(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으로 마련하고 이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금을 배분한다.

지난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보면,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가 모두 교부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2천500억원 규모다.

김포시는 전날(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은 달라지나,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등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김포시 주장이 성립하려면, 서울시 편입 시 자체 재원인 925억원이 현재 김포시 자제 재원인 5천400억원을 상쇄해야 한다.

즉, 서울시로부터 최소 4천400억원 규모의 교부금을 받으면 되는데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현황을 봐도 이 정도 규모의 교부금을 받은 자치구는 없다. 김포시의 주장과 달리,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주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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