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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예비후보 접수… 선거운동 유연해진다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3-12-11 20:21 수정 2023-12-11 21:0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121 입법 권력 향한 도전 '스타트'


후원회 설립, 선거 자금 모금 가능
후보 얼굴 담은 현수막 게시 불가
민주, 경기 54명·인천 10명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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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는 12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2023.12.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2대 입법 권력을 향한 도전장이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을 기준으로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법률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사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와 함께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과 30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기탁금은 일정부분 감액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선거운동방법인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 당사자만 가능하다. 대량 문자·전자우편 발송을 위해 위탁업체를 쓰는 경우도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된다.

다만 전화, 문자, 전자우편, 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이 보다 유연해졌다.

앞으로 120일 동안은 현수막에 후보 얼굴을 담아 게시하지 못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담은 인쇄물은 배부 및 게시할 수 없다. 기존엔 제한기간이 180일이었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유통되는 게시물에는 제한이 없다.

또 바뀐 선거법은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에게 '당내 경선운동'에 한해 허용했다. 이것도 3월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선거운동기간(3월28일 이후)이 되면 소형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 제작 혹은 구매해야 한다.

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을 허용하지 않던 데 비해 개정 선거법은 25인 이하인 경우는 선거기간 중에도 허용했다.

정당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에 발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314명을 심사해 204명에게 '적격 판정'을 냈다고 공지했다. 이날 적격 판정을 받은 경기지역 예비후보자는 54명, 인천은 10명 등이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일부터 3월28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계속된다.

한편, 경찰도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도 엄격히 대응한다는 게 경찰 측 방침이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4면(與, 수도권위기속 스타급 경인 배치 '빅뱅'… 인물교체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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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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