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12일부터… 인천, 선거구 획정 후 재선택 가능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3-12-11 19:50 수정 2024-02-28 09:33

인천시 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알리는 전광판
11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층 출입문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23.12.11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개시되면서 본격 선거전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그렇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와 비교해 유리한 것이 많다.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고 또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서 어깨띠나 표지물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수당과 실비도 지급할 수 있다. 선거구 세대수 10% 범위 안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

인천은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선거구를 선택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선거구 획정 이후 다시 입후보할 지역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끔 부칙이 마련된다. 

 

→ 관련기사 (與, 수도권위기속 스타급 경인 배치 '빅뱅'… 인물교체 '백가쟁명')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