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의 아버지가 “본인이 너무 심하게 거부했었다”며 “강제입원도 고려했는데 어려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원종의 아버지 최모 씨는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왜 중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씨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으나)본인이 너무 심하게 거부했다”며 “가족들이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일 때는 강제로 (병원에)끌고 다녔는데 성인이 된 이후 저희가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강제입원도 고려해봤지만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은 앞서 지난 2015년 정신과 진료와 2019년 조현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치료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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