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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아버지 “미성년자 땐 병원 끌고 다녔는데 성인된 후 방법 없었어”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2-01 14:44

최원종

지난해 10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분당 흉기난동’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한 최원종이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10.26 /김준석기자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의 아버지가 “본인이 너무 심하게 거부했었다”며 “강제입원도 고려했는데 어려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원종의 아버지 최모 씨는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왜 중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씨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으나)본인이 너무 심하게 거부했다”며 “가족들이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일 때는 강제로 (병원에)끌고 다녔는데 성인이 된 이후 저희가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강제입원도 고려해봤지만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은 앞서 지난 2015년 정신과 진료와 2019년 조현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치료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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