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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무기징역’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2-01 14:18 수정 2024-02-01 15:13

최원종

지난해 10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분당 흉기난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최원종이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26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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