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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페스티벌 저지' 수원시, 청보법 개정 요청·조례추진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4-04-16 20:10

성인페스티벌 저지로 한 차례 마찰을 겪은 수원시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이날 수원시의회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수원 메쎄에서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 저지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여성가족부에 유권해석을 받고 대응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성가족부에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수원시의회와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 발의)' 제정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수원에 이어 개최를 막아냈던 파주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기준 동의 수 5만명을 넘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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