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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기업, 9일부터 긴급자금 신청 가능

문성호
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입력 2024-08-06 20:21

중기부·금융위, 유동성 지원 접수
기업銀·신보 등 최대 30억 이내 도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천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천만원 이내에서 각각 3.40%,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피해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10일∼8월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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