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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권순정·유진주
권순정·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4-10-23 20:42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불법 아니나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
'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
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예정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서울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과 경기, 충청 등에 소재한 민간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넘어온 생활폐기물 양은 8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소각장은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소각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인천에서 민간소각장이 있는 남동구와 서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다. 민간소각장은 소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의무도 없다.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집계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하는 공공소각장은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할 의무도 갖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공공소각장 중심이 아닌 민간소각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처리 비용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민간소각장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인상한다면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26년 이후 서울에서 소각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이 인천지역으로 몰려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인천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지역 민간소각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기초단체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천 지역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인천은 이미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민간소각장으로도 유입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공공소각장은 드러나는 양이 있지만 민간은 어떤 쓰레기를 얼마나, 어떻게 태우는지 파악이 안 돼 너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달 말 민간소각장이 소재한 서구, 남동구 등을 비롯 해당 업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서 민간소각장 업체 관계자에게 인천을 제외한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지양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위배된 채로 이렇게 민간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이 처리되면 그간 쓰레기를 줄이려고 했던 노력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결국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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