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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

권순정·유진주
권순정·유진주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10-23 20:40 수정 2024-10-23 20:41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
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
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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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로 낙찰됐던 경기도내 한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 집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10.2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가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방점을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으면서 반입 지자체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반입협력금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 반입협력금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간 동일한 기준과 서식을 토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제시해 표준화된 협의절차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반입협력금 협상예시가 제시됐다. 반출지자체가 지금과 같이 입찰 공고를 내고 응찰업체 소재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5일안'에 마친뒤 반출지자체가 낙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방점은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혔다.

환경부는 협의지연 방지를 위해 "반입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반출 협의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겠다"면서 그 예시로 ①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③폐기물 보관 허용량을 초과했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경우, ④그밖에 처리시설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오는 12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될 '표준화된 협의절차'에 이 예시 기조가 유지된다면 반입지자체는 주민반대, 여론악화 등을 사유로는 반입에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시행할 경우 여파가 큰 '공공→민간소각장' 이전시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환경부가(10월8일자 3면 보도=주민 반발 막으려 '이동 투명성' 가려… 폐기물 처리 '첩첩산중'), 또다시 반출 지자체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용우 의원실이 23일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3년 뒤로 밀린 반입협력금 적용폐기물 물량을 27만8천219t으로 추산한 반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양은 11만654t으로 추산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배출지 외 생활폐기물'이 소각되는 것으로 파악된 안산시는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 폐기물을 돈을 받고 받겠다는 지자체가 어딨겠냐. 주민 반대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장정구 생태공간연구소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쓰레기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반입 지자체에 목소리를 실어야 하는데 거꾸로 반입지자체에 족쇄를 채우고 반출지자체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입사유 제한 이유에 대해 "응찰하는 기업은 반출하는 지자체가 공고를 내니 입찰에 참가했을 뿐이다.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고민"이라고 답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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