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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가입주택연금 50대 하우스푸어 못구해

공지영 공지영 기자 발행일 2013-12-17 제6면

도입후 가입 하락세 지속
연금 수령액 턱없이 부족
채무상환 희망 포기 속출

정부가 올들어 하우스푸어 구제대책으로 내놓은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턱없이 부족한 연금수령액 탓에 정작 타깃층이었던 50대에겐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지난 6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부 모두 50세 이상, 6억원 이하 집 1채를 소유한 자에 한해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일시에 수령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에 따르면 수원,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남부지역의 사전가입 주택연금 계약건수는 도입 첫 달인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0여건에 불과한데다, 7월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하반기 들어서는 한달 계약건수가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60대 이상 가입자들이 39건을 차지하고, 50대 가입자는 1명에 불과해 중장년층 하우스푸어 구제대책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다.

이같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데는 50대 가입자들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50세 가입자가 주택금액별로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통해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2억원 주택의 경우 5천700만원, 4억원 주택은 1억1천40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LTV(담보대출인정비율)가 주택금액의 60%까지인 것을 감안해 2억원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2천만원인데, 사전가입주택연금은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50대 하우스푸어들이 채무상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상담을 신청했다가 얼마 안되는 수령액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부지사 관계자는 "정책 초기에는 상담도 많고 가입자도 꽤 있었지만, 지금은 기존 주택연금보다 못한 분위기"라며 "사전가입 주택연금으로 받은 연금외에 대출차액은 결국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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