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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회장일가·임직원 30여명 출국금지

입력 2014-04-22 22:41

세월호 선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와 계열사 임직원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 일가를 비롯한 관련 회사 임직원에 대한 배임, 횡령, 재산 해외유출, 재산 은닉, 탈세, 관계기관 로비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한강유람선을 운영한 유 전 회장은 1990년대 세모그룹을 설립했다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자 1999년 세월호 운영선사 청해진해운을 세웠다. 청해진해운은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가 청해진해운 및 관계 회사의 경영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유씨 일가가 사망자·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사와 관련 직원들의 재산범죄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가 있었는지도 주된 수사 대상이다. 여객선의 항로 인·허가와 안전검사는 각각 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이 맡고 있다.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해경이 맡고 있다. 여객선 운항관리규정도 해경이 심의를 맡고 심사필증을 내준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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