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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 생활임금… 연정, 첫 시험대 오른다

김태성·강기정 김태성·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4-07-01 제1면

도, 의회 통과한 5개 조례 제소
남경필 지사 기득권 포기 수준
야당 양보 범위 정책향배 좌우

민선 6기 경기도정은 남경필 도지사를 에워싸고 있는 복잡한 정치 방정식부터 풀어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협의 등 야당과 논의해야 할 정책과제가 산더미지만, 이에 앞서 도정을 견제하는 경기도의회와의 줄소송 문제가 전제로 내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정의 시험대로 불리는 '생활임금조례'는 협상과제이자 소송의 대상 모두에 걸쳐 있어, 남 지사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30일 도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등 4개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국가사무이자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도가 재의요구했던 이 안건들은 연정 정책 협상 안건으로 9대 의회로 결정을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도의회 제288회 정례회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재의결됐으며, 도 역시 이에 대한 부당함을 대법원에 제소키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까지 포함하면, 남 도지사 취임과 함께 도의회와 무려 5건의 조례에 대한 소송을 벌여야 한다.

도의회가 올해 초 이미 도와 처리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재추진중인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 조례가 지난해 말 첫 통과됐을 때 '지방사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지난 2월 논란끝에 재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8일 시작되는 9대 도의회 첫 임시회부터 도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속에 여·야간 정책협상단은 1일 도에서 2주 만에 협상을 재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협상단을 통해 남 도지사에게 소(訴)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임 의장에게 4개의 안건을 공포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김경호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해 현재 실시중이다.

야당의 계획이 세워진 이 문제를 협상단 내부에서 원만히 풀지 못할 경우, 연정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연정을 위한 남 도지사의 기득권 포기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야당 또한 얼마만큼 양보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남 도지사의 성공적 도정을 위한 첫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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