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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퍼블릭 전환 골프장 편·불법 운영

문성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6-06-03 제11면

회원 혜택 10년 제공 등 제한해야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대책 촉구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회생절차를 통한 퍼블릭 골프장 전환이 늘고 있다. 하지만 퍼블릭 전환 골프장들이 기존 회원혜택을 향후 10년간 제공하거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등의 편·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회원제 시절의 회원혜택을 퍼블릭 전환 뒤 10년까지 보장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입회금을 모두 되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회원혜택이 없는 퍼블릭 전환에 동의해줄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1~2년 동안 회원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향후 10년간 회원혜택을 준다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체육시설법'에서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어떤 형태의 회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재산세 중과,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부과 등으로 퍼블릭보다 4만원 정도 비싼 만큼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를 종전보다 4만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퍼블릭 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데, 퍼블릭에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들은 기존 회원혜택을 유지하는 곳이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회원제에 대해서는 퍼블릭 전환을 인가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도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원혜택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린피를 인하시키는 '체육시설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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