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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입회금 전액반환 의무 없어진 법정관리 골프장

문성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6-06-03 제1면

회원제 → 퍼블릭 전환 힘실려
기존회원 재산권 "과도한 침해"

경영책임 회피 우려 예방장치 필요

'골프장 입회금 일부만 갚는 회생계획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을 둘러싸고 경영위기에 몰린 국내 회원제골프장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회원들간 뜨거운 분쟁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골프장 'Q안성'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현금으로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출자금으로 전환되지만 사실상 소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입회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2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회원제골프장이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입회금반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입회금을 이미 토지비용 등에 모두 소진하고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골프장을 건설한 회원제골프장들은 입회금이 부메랑이 돼 되돌아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퍼블릭(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시도하지만, 입회금 반환문제에 가로막힌 상태다.

회원제골프장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절차 도입 및 퍼블릭 골프장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을 가져온 경영자의 책임 회피수단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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