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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김규식·손성배 김규식·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12-12 제1면

고개 숙인 李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현관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표명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친형 강제입원등 직권 남용 혐의
대장동 개발·검사사칭 허위 결론

혜경궁 김씨 관련 건은 '무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조종태)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이재선·2017년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해당 공보물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원이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성남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추적하던 모 매체 PD의 검사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지난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누명을 썼다.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주필)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08__hkkim)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더라도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등에 관해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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