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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내년 6월께 첫 선고… 3심 확정까지 1년내 매듭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12-12 제2면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 지사가 내년 6월께 첫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3심 확정 판결까지 원칙적으로 기소 후 1년 안에 끝나야 하는 것이다.

이 지사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직권남용죄는 유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됐을 때 지사직을 잃게 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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