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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사진)' 교학사 손배 불가피

강기정·손성배 강기정·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3-25 제8면

"노무현재단, 관계자 사과 안 받아
"강력한 대응방안 다각도 검토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망 노비로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한국사 교재에 게재한 도서출판 교학사(3월 22일자 7면 보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형사 고소 혐의는 노 전 대통령의 '사자의 명예훼손'이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의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친족 또는 자손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혐의 성립의 핵심은 '허위의 사실'인지와 '고의성' 여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설상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교학사가 지난해 8월 20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1·2급] 참고서 238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붙잡힌 도망 노비로 비하하는 사진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학사는 '편집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교학사 측 4명의 관계자가 노무현재단을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재단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무현재단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교학사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 합성 이미지에 대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로, 현재 강력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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