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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7)]'화관법' 5년의 유예기간 뒀지만…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0-03-03 제6면

생색 지원·바뀐 시설기준 '현장에 떠넘긴 환경부'

소량취급 기업들 기준 완화 불구
취급업체 실질적 비용 융자 절실
수도권 사업장 점검 10%도 안돼
안전강화 법제정 취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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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제정한 뒤 기존 사업장에 5년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예 기간이 끝난 지금도 화관법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화관법 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9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안전기준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했다.



화관법의 강화된 취급 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게 특징이다.

일례로 현행법상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대규모 시설 이전 등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 CCTV를 설치하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2018년에는 기준치 미만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량 취급시설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모두 화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환경부의 이러한 대응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기엔 현실과 차이가 많다고 한다. 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은 시설 개선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시설 개선에 따른 융자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지원받는 업체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오염방지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신청한 업체에 62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했는데 100여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시설 개선을 원하는 업체가 지자체 등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전국 7천~8천 곳인 점을 볼 때 극히 적은 수다.

또 환경부는 법이 제정된 2015년부터 업체의 현장 점검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화학물질 안전 강화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은 법이 정해지는 대로 기준을 맞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시설을 한번 개선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5년이라는 준비 기간에 정부가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긴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 기간 동안 현장과 여러 통로로 대화했지만, '안전 강화'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며 "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단속은 단속대로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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