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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9)]'지도·점검 10%대' 감독부실 드러낸 환경부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0-03-18 제6면

유해사업장 10곳중 9곳 '눈감은 안전관리'

전국 사업장 76% 수도권에 밀집
방재센터 시흥위치로 대응 늦어
지자체차원 사고예방 체계 절실
기초단체 권한 위임등 목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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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학물질 사업장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천 화학 사고에 대응하는 합동방재센터는 여전히 경기 시흥에 있어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선 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제정되면서 관리 업무가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전체 사업장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현장에서 직접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수준에 그친다. 10곳 중 9곳이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특히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약 1만7천300곳) 중 약 50%(약 8천600곳)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관리 부실은 심각한 문제다.

인천 화학 사고에 대응하는 화학합동방재센터가 시흥에 있다는 점도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인천과 함께 경기 시흥, 안산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응하는 데다, 화학물질 사업장이 몰려 있는 인천 서구와는 직선거리로도 약 25㎞ 정도 떨어져 있어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소방본부는 자체 화학대응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17일 '2020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인·허가, 관리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에 있지만, 화관법상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선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부와 자치단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이미 대기·수질·악취 등 환경 관련 업무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권한이 없다 보니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가도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안은 전혀 볼 수가 없다"며 "지도·점검 권한 일부 위임 등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점검을 자제하고 있어 올해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도·점검 권한 위임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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