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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10·끝)]현실에 맞는 지원책은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0-03-26 제6면

공장 이전·안전도 챙길 '통큰 융자' 있어야

'설치비 90% 지급' 신규업체 제외
담보부족 영세사업장 대출 불가능
전문가 "화학산업 상생방안 절실"
환경부 "지원규모 확대 검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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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사업장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모습이다.

화학물질 안전 강화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화관법이 시행된 2015년부터는 지원분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이 추가돼 이때부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 사업장 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금융권을 통해 사업장에 대출해주고, 사업장은 기술원 측에 원금 상환과 함께 시중보다 싼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장에선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고 말한다. 이 사업 역시 '대출'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등 담보가 없다면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한 사업장은 160여 곳으로, 이중 10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유예 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전국 7천~8천 곳인 점을 감안할 때 적은 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대기방지시설 개선시 보조금으로 설치 비용의 최대 90%(국비 50%·지방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장의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업체 이전도 어렵다.

폐수처리설비 등 다른 취급 시설에 대한 지원도 없어 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서구의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공장 설비는 담보 가치가 크지 않아 대출도 어렵고, 대출도 받을 수 없으니 시설 개선, 공장 이전도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현재의 화관법이 현장의 안전을 전혀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화관법은 위해성 정보 관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현장의 안전관리는 오히려 더 느슨해졌다"며 "현장 안전 강화와 함께 화학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라 담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무료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주는 컨설팅 사업 대상을 지난해 2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00곳으로 늘리는 등 현장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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