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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재기 '압수한 마스크'… 인천 檢·警, 8만장 긴급유통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3-18 제6면

검찰, 수사당국 실무자긴급회의
수급난 고려 병원·학교 등 공급

인천 수사당국이 사재기 등 불법이 적발된 업체로부터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8만여장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병원과 학교 등지로 긴급하게 유통시켰다.

인천지검은 최근 경찰이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약 11만장 가운데 정상적인 제품으로 확인된 8만900장을 마스크가 필요한 기관 등지에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실무자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정부 조치에 따라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조달청을 통해 출고해야 한다.

최근 인천남동경찰서는 KF80 마스크 2만9천장을 사재기한 업자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마스크를 전량 압수했다.



해당 업자는 마스크를 모두 인천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중국인인 마스크 소유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정부에 파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과 인천중부경찰서에 압수된 마스크 5만1천900장은 소유자들이 병원, 학원, 조달청, 금속제조업체 등에 판매했다.

나머지 2만9천100장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유통한 마스크는 형사사건 증거물이지만,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인천경찰청과 담당 경찰서는 마스크 소유자들에게 정상적인 유통방법을 제안하고, 정부 출고나 정상적인 유통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인천지검은 압수한 마스크 관련 정상적인 유통계획과 사후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소유자들에게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마스크는 증거사진 등을 남긴 후 수사과정에서 증거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돕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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