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이석철·권순정 이석철·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0-05-14 제5면

과천시의회, 수정 조례안 가결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97명이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

과천시의회는 13일 245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의 지급대상 조항을 수정해 지급대상을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했다. 시의회는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7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 수정은 지난 4일 수정·시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발 맞추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전체 경기도민을 지급대상으로 했지만 외국인을 제외해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과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외국인으로 넓힘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970만원을 들여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49명과 영주권자 48명 등 총 97명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1일 신청과 동시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더해진 총 20만원이 선 충전된 카드 형태로 발급한다"며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직접 연락을 취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