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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유치원·학교 급식 관리주체 명확히 해야'… 처분 강화 개선도 건의

김대현 김대현 기자 입력 2020-07-09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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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안산시 소재 A유치원 전경.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안산시가 유치원·학교 급식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 당국으로 이원화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9일 밝혔다.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급식 행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

특히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지적,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는 등 중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50만원→100만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원→400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원으로 과태료 등을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대응하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기관에서도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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