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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 코로나19 취약층 지원 집중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9-14 제10면

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 200만원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은 소상공인·구직자·양육가정 등에 집중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때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흥, 도박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부동산임대업, 복권판매업, 성인오락실, 담배 중개·도매업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아동돌봄지원은 아동 1인당 20만원을 계산해 현금을 계좌로 입금한다.



통신비는 인터넷 이용요금을 제외한 휴대폰 이용요금만 지원 대상이 되며,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람만 2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월 요금에 지원되며 1인당 휴대폰 1대가 원칙이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엔 지원 차액이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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