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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감염' 유발 인천 거짓말 강사 징역 2년 구형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9-16 제6면

직업·동선 숨겨 방역 초기대응 혼선
"확진자가 80명… 죄질 매우 나쁘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겨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켜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8월 5일자 6면 보도='n차감염 원인' 거짓말강사 구속기소)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클럽 방문 직후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했고, 연수구의 한 가정집에서 과외 교습도 했지만 역학조사 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 A씨가 방역당국의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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