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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소위 통과, 30년 분권 소중한 결실"

김동필 김동필 기자 입력 2020-12-02 17:51:50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사흘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막판 합의를 보면서다. 합의안엔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조항, 지방 의회 권한 강화, 시도의회 뿐 아니라 원안에 없던 시군구 기초의회까지 의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내용,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염 시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영표의원님, 행안위 간사이신 한병도 의원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며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현명한 대안제시로 논의를 이끌어 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좋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두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수원시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염 시장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고지가 보이는 듯 하다. 올해 마지막 회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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