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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소위 통과 환영 "특례시 가시화 기대"

김환기 김환기 기자 입력 2020-12-02 1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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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청사 전경. 2020.12.2 /경인일보DB

고양시가 특례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고양시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구 108만의 대도시인 고양시는 그동안 인구 수 및 행정수요는 광역시 수준이나 지방자치법상 일반시로 분류되어 행ㆍ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작아 상대적으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하고자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보호구역 등 삼중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자족도시를 향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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