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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경기]인터뷰|예완해 화성시 양감면 주민자치회장

김태성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1-03-22 제5면

"지역별 조례 따라 제각각…주민자치기본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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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의제 결정 '상향식 제도'
市 지원 통해 시민역량 큰 성장
발전 한계 극복… 상위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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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해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예완해 화성시 양감면 주민자치회 회장(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사진)은 주민자치회를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예 회장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향식 지방자치 행정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향식 제도"라며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성형 주민자치회의 경우 화성시가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다른 시범지역과 비교할 수 없게 방향성 확립과 비전제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역량과 시민역량이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자치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 회장은 "현재 전국 모든 주민자치회는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위법이 주민자치기본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기준이 세워져야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화성시부터 더 활발히 움직여 법과 제도가 시민의 삶을 받쳐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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